여자친구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봐주기 논란

이미선 2015. 11.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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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의사들의 양성소인 의학전문대학원 안에서 끔찍한 데이트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생인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요.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새벽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을 한 겁니다.

여성의 녹음기에 당시 끔찍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잠시 살펴볼까요?

남자친구가 새벽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말해, 나는 잔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자 여자친구는 '나는 잘자라고 그랬다. 나는 잔다라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욕설이 담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친구 잠자다가 받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일어나라.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숫자를 세면서 여자친구를 그 새벽에 추궁하고요.

여자친구는 끝내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제발 살려달라고까지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 일어나라, 열 센다라면서 다그치고요.

그런 다음에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천2백만 원, 법원의 선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생생한 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있는 데도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게 아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지상파 8시뉴스에서 바로 이 생생한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 뉴스를 보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패는 소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마 새롭게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2시간을 폭행했느냐, 4시간을 폭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이 보실 때 이 정도의 폭행, 폭행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인터뷰]
피해자가 31세 된 여성인데요. 갈비뼈 2대가 나가고 전신다발성 좌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갈비뼈 늑골 골절이 통상적으로 4주 이상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상황인데 3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신다발성좌상이라는 게 몸 전체의 상처라기보다는 멍이 들고 부종이 드는 그다음에 피하출혈이라고 해서 피부 안에 출혈이 있는 이런 상태의 전신다발성좌상의 형태인데 늑골 골절이 되고 이런 정도면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심 법원에서, 더군다나 여성 판사입니다. 1심 법원의 판사하신 분이 여성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벌금이 1200만원을 선고를 했는데 벌금 1200만원 선고도 7월에 의대생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한 주점의 여성을 폭력을 행사해서 기소돼게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합심해서 결국 1200만원의 선고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제가 박 변호사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재판부에서 1200만원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의 그 여성에게 가해졌던, 피해 여성에게 가해졌던 폭행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죠.

[인터뷰]
그렇죠.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죄가 형 자체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범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중을 하거든요.

[앵커]
두 가지 범죄라는 게 뭐죠? 6월달에 술집에서 여성을 넘어뜨려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그것보다 옛 여자친구를 폭행한 두 가지가 병합됐다는 거죠?

[인터뷰]
법정형은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 주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앵커]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느냐?

[인터뷰]
물건을 들었다든지 이러면 나오는데 자기 몸을 이용한 상황이고 발로 찼거나 뺨을 때렸기 때문에. 특히 상해 주수가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데 가장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우려가 있다는 이것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을 선고한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충분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받으면 공무원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인데 이런 걸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피해자가 아마도 완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 녹음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보통의 폭력이 아니고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감금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폭력이었고 아주 잔인한 폭력이었다고 봤을 때는 벌금을 내리는 게 조금 이해는 되면서도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앵커]
결코 그것이 무리한 판결이 아니었다. 다시 한 번만 벌금형 선고 이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여쭤볼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것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음주운전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다른 피의자라는 것은 바로 6월에 같은 행위를 했던 그 사람은 그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고요. 공탁을 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는 것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탁을 했다라는 것. 공탁을 하면 형량이 줄어듭니까? 중하다, 중하지 않다는 기준은 뭡니까?

[인터뷰]
상해주수로 예컨대 5주나 8주 정도되면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3주가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골절이면 4주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3주 나온 게 좀 이상한데 3주라고 봤을 때는 중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탁이라는 건 뭐냐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 줄 때. 형사공탁을 하거든요. 3주가 나왔을 때 500만원 공탁을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금액 자체가 법원에 갔을 때는 3주고 500 공탁이니까 이 정도면 집행유예보다는 벌금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폭행이고 그러면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데이트폭력이고 그리고 같이 둘이 사귀면서 그런 폭행을 예전에도 일삼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약간 경한 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피해자쪽하고 항소도 하고 피의자쪽도 항소를 했는데 피의자쪽의 항소는 아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의 제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대법원, 고등법원, 항소, 상고까지 할 것 같은데 문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4시간 동안 뺨을 200몇 차례나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차고 목을 조르고 결국 새벽시간대에 혼자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렇다고 하면 이 범행의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죄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3주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평생 트라우마가 갑니다. 그리고 늑골골절이 2개가 부러졌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결코 중한 상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의자, 피고인의 학교가 제적될 것까지 염려해서 집행유예형을 안 하고 벌금을 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 하나만요.

[앵커]
말씀하세요.

[인터뷰]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제적 위험이 있다고 제적을 안 합니까?

[앵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박 소장님.

[인터뷰]
저는 여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런 판결 자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사랑싸움은 너네끼리 해라라는. 우리는 연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경찰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사랑싸움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도 그냥 웬만하면 둘이서 하는 쪽으로 여성에게 약간 수치감을 주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재판부에서까지 이 잔인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해자가 소위 말하는 잘릴 수 있으니까 벌금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전체의 목소리가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웽웽거리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고 이 여성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나라고 해요. 그 사람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같이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건 같이 학교를 안 다니게 해 달라는 건데 이것 하나도 잘 들어주지 못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가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지금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당 학교에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이제서야 논의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가. 저는 학교 교육기관이면 사실은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나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터뷰]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지금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정말 속터질 일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자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금지옥엽 키워서 의학전문대학을 딸을 보내놨는데 거기에서 사귄 남자가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몇 백대를 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을 두게 하는 것도 그 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적될까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집행유예라든가 징역형 이상을 내리지 않고 벌금형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재판부도 저는 일반적인 국민들 법감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대생들과 의전원생들,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의대협이라고 그러죠. 단체가 있는 모양이죠? 성명을 냈죠?

[인터뷰]
이 사람들이 성명을 냄으로써 논란이 증폭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법원 판단 중에 특히 제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안 했다라는 그것을 가장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에 따라서 상당히 신분에 큰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기계적으로 그런 상황을 적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이 사람을 벌금형을 줘야 되는 좋은 점들을 찾다가 이 지점, 의전원대학원에서 제적될 부분. 이것을 염려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다가 설시한 것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의과대학협의회에서는 왜 이런 사람까지 의사로 고려를 해줘야 되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대협은 의전원생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대생도 동의할 수 없을 것,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대생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런 성명을 내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2심에 서로 서로 항소가 됐기 때문에 가게 되면 새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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