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떨어진 눈물..유족의 한탄 "사람 죽었는데 도둑질 보다 죄가 가볍냐"

김항주 기자 2015. 1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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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형을 잃은 동생, 친척들의 한 섞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날 301호 법정에서는 길을 가다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판정을 받고 끝내 숨진 사건의 2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순간 피해자 P(31)씨의 어머니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나, 사람이 죽었다”, “빵을 훔쳐도 3년은 더 살더라”고 울면서 재판부와 검사 측에 항의했다.

법정경위들이 급하게 달려와 P씨의 어머니를 제지했지만 차마 법정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계속되는 유족들의 울분에 가득 찬 절규를 검사는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10여분이 넘게 P씨의 유족들은 눈물을 법정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도 안 된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다.

법원 1층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동안 떠나지 못하던 유족은 법원 옆 검찰청사로 담당 검사를 찾아갔다.

검사를 만나고 온 유족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검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사안이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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