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유호윤 2015. 11.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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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조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의원이 국회의원되고 나서 받은 6천만 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뇌물죄로 처벌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뒤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유호윤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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