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김신혜 재심 오늘 결정..수감자 첫 사례

2015. 11.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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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장, 오후 1시30분 재심 여부 직접 발표 형집행 끝난 사건 재심 있었으나 복역중 사례는 없어
'친부살해' 김신혜 재심 결정 앞둔 광주법원 해남지원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발표된다.
재심 결정 앞둔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가 18일 오후 재심 개시 여부 발표가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2015.11.18 areum@yna.co.kr

해남지원장, 오후 1시30분 재심 여부 직접 발표

형집행 끝난 사건 재심 있었으나 복역중 사례는 없어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최창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지원 1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또는 기각 결정과 그 이유를 육성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만 통지해온 관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심 대상 당사자인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을 개시할지 여부, 재심을 개시한다면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에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15년 전에 이루어진 김씨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고,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조사되지 않아 재판이 공정치 못했다며 지난 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명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재심개시여부 결정 직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TV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잘 알려졌으며,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 후에 개설된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 2만9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 때문에 재심사례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고 이번처럼 복역 중인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한 재심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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