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전 '침수 신고' 빗발친 이유는?

2015. 11.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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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73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는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무기징역이다. 사고 1년7개월 만인 11월12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등 항해사 강아무개씨 등에 대해서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7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급변침에 따른 전복사고라는 정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조속한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

세월호 사고 전후 사진, 그리고 구조활동 과정의 영상물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집요하게 쫓고 있는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이전부터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침수’ 신고가 있었으며 이것이 세월호의 침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한겨레 TV>의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박연신 작가) 73회에서, 사고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단원고 교감의 신고를 포함해 여러 건의 침수 신고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침수 신고는 배가 기울어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배에 이상이 생겨 아래쪽인 기관실에서부터 물이 차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또 사고 직후 강 교감의 동선에 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고 직후 헬기로 구조돼 서거차도로 이동한 강 교감은 구조된 승객들과 다른 동선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강 교감이 어선을 이용해 사고·구조 현장으로 다시 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관공선을 타고 갔으며, 거기서 해경 123정으로 옮겨탄 뒤 세월호 승무원들과 함께 목포해경으로 직행한다. 때문에 언론 인터뷰 등에도 단 한 차례 등장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단원고의 최고책임자로서 침몰 전 배의 이상 유무와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강 교감의 자필진술서와 참고인 진술조서를 둘러싼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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