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작고 뚱뚱한 디자이너 안돼"..인권위 진정 '각하'

김다솔 2015. 11.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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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패션업계에서 신입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데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내걸어 파문이 일었는데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10개월만에 각하 결론이 나자 패션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패션업계에서 디자이너를 뽑을 때 신체 사이즈를 묻는 건 관행이었습니다.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까지 요구한 겁니다.

이유는 디자이너로 뽑은 뒤 모델로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패션노조 등 3개 청년단체는 이런 요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10개월만의 결론은 각하 처분.

인권위는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피해자 5명의 진술이 있지만 패션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을 얘기한 정도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식조사를 하려면 회사에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하 처분이 나자 패션노조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채용공고 등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다 업계 관행을 조사하는데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배트맨D(익명) / 패션노조 대표> "(특정업체) 피해 당사자가 나서진 못했지만 그들(다른 피해자)도 충분히 조사하면서 납득이 갈만한 사유가 있고, 을 중의 을인 것인데…"

이들은 약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인권위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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