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수험표 팔린다..사서 할인 받으면 불법?

이보라 기자 2015. 11.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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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덕성여고에서 고3 수험생에게 18일 열리는 수학능력평가 수험표를 배부받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수능 수험표 삽니다."

'돈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표가 팔리고 있다. 수험표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 위조나 구입한 수입표로 할인 혜택을 받는 행위 등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수능 수험표를 산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수험표를 사길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가 함께 게재돼있다.

수능이 끝나면 각종 업체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수험표를 통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수능을 치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사 혜택을 보려고 한다. 매년 수능이 끝난 직후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수험표를 사고 파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온다.

이처럼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으면 불법이다.

남민준 변호사(법무법인 성율)는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험표 사진을 변경하는 것은 공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된다"며 "다른 사람의 수험표로 할인 혜택을 받는 행위도 다른 사람인 척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표가 불법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캡처

이보라 기자 fishm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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