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vs 검찰 여론전.."이례적" "당신들이 이례적"

최순웅 기자 2015. 11.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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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는 작년 12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조선DB
카카오그룹 온라인 서비스 화면/카카오그룹 홈페이지 캡쳐

이석우(49)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가만 있지 않았다. 11일 공식 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할 일을 게을리 해 놓고, 검찰 탓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대형로펌 태평양을 선임하고 정면 돌파 움직임을 보이고,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회장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자 검찰이 발끈한 것이다.

◆ 이석우의 반발, 한국인터넷협회도 가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월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는 기다렸다는 듯 공식 입장을 냈다.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외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전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조선비즈 2015년 11월 5일 오후 4시 51분 ‘“아동 음란물 방지 게을러" vs "사생활 침해" …검찰과 다음카카오 날선 공방’ 기사 참조>

‘이례적’이란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즉 비정상적인 기소라는 강한 비판이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기소 뒤 바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더 이례적”이라고 했다. “가만 있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월5일 성명을 냈다.

“(검찰 기소에 대해)깊은 우려를 표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감시 책임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인터넷 서비스가 위축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카카오라는 개별 회사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의 문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는 200여개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발빠르게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에 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청법에 양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양벌 규정은 위법 행위 행위자를 처벌 뿐 아니라 해당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음란물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플랫폼을 제공한 우리까지 처벌하느냐”는 논리다.

◆ “형식적 신고, 금칙어도 없었다” 검찰 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카카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카카오 그룹’ 서비스에서 2014년 6월 14일부터 두 달 동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7115명에게 음란물이 배포됐다."

“카카오 그룹이 형식적인 신고 기능만 설치해 놨다. 두 달 동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신고가 1회에 불과했는데, 그게 무슨 실질적인 조치냐.”

아청법 시행령 제3조는 “이용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는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정→도움말→문의하기→그룹생성 오류→유해 게시물신고 등 5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를 받겠다는 건지, 제한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게 검찰 논리다.

검찰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밴드’ 사례를 들었다.

네이버밴드는 개별 게시물에서 상단 탭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구조다. 검찰은 “2014년 7월 하루 평균 224.9건, 8월 하루 평균 18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카카오 그룹이 “금칙어 설정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방지 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서 법원은 선박 관리 주체가 청해진해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며 “‘(주)카카오’가 아닌 법인 대표를 처벌하는 게 가능하냐"는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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