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사건' 5명, 41년 만에 무죄 확정

김동하 기자 2015. 11.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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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피해자들이 4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박모(80)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2013년 8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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