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불복종 확산]제헌헌법에 명시 '임시정부 법통'.. 박정희가 5차 개헌 때 삭제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1962년 5차 개헌부터 헌법 전문에서 25년간 사라졌다 1987년 9차 개헌에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정화한 역사교과서의 새 집필기준에 ‘1948년 건국’ 개념을 넣으려는 출발점이 오래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셈이다.
임시정부 법통은 광복 후 처음 제정된 1947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전문에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하여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법통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전문은 1960년 11월 개정된 4차 개헌 헌법까지 변동 없이 이어져왔다.
임시정부 법통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후 헌법 전문에서 처음 지워졌다. 박정희 의장이 이끈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해 1962년 12월 개정한 5차 개헌 헌법 전문에는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장 대신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로 바뀌었다. 임시정부 법통은 그 후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해 만든 6차 개헌(1969년), 7차 유신 개헌(1972년), 전두환 정권 출범 후 탄생시킨 8차 개헌(1980년)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법 전문에서 사라진 임시정부 법통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현행 9차 개헌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환생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5일 “과거 박정희 정권이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지운 것처럼 이제는 역사교과서에서 임시정부 법통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새로 나올 국정교과서에 1948년 건국론이 반영되면 이승만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친일 세력이 ‘건국 유공자’ ‘근대화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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