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투척' A군은 만 9세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
2015. 10. 16. 16:05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 등 어떤 처분도 못해
출입 통제되는 '캣맘' 사건 현장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검거된 16일 오후 사건이 발생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원 송치 등 어떤 처분도 못해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자 A군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초 A군은 2005년생으로 알려져 언론 관행상 기사에서 '만 10세'를 의미하는 '(10)'으로 연령이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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