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한 사찰, 여전히 '길 막고 돈 받기'..판결 무시
정진명 2015. 10. 13. 21:34
[앵커]
지리산의 한 사찰이 도로를 막고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2년 전 대법원이 불법이라 판결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리산 노고단을 거쳐 남원으로 이어지는 861번 지방도로.
한 사찰 입구가 가까워지자 매표소 직원이 차를 세웁니다.
[매표소 직원 : (안녕하세요.) 4천8백원입니다.]
한 사람당 1천6백원씩, 입장료를 내야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절에 들르지 않고 곧장 노고단 쪽으로 올라갑니다.
탐방객들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황성록/목포 옥암동 :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아야지. 지방도로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상해요. 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천은사가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명목은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천은사 땅이 포함돼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찰관계자 : 여기서부터 시암재 휴게소까지 350만평, 정확히 350만평이 종단 땅이에요.]
2년 전 대법원은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탐방객에게 강제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문제가 된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라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공단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실상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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