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도' 조세형 구속기소

김난영 2015. 10.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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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970년대 '대도'로 유명세를 탄 조세형(77)씨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고급빌라에서 까르띠에, 쇼파드 등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시계 5점과 반지 8점 등 총 5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씨는 같은 달 장물취득 및 알선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조씨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하며 장물취득 및 알선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별도의 장물취득·알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절도는 지난달 한남동 빌라 1곳에서 일어났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습범으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귀금속을 건네 받은 장물업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여 유명세를 탔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 받은 조씨는 만기출소 후 한때 종교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검거됐고, 2005년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치과의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또다시 옥살이를 했다.

조씨는 2013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빌라에서 고급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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