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담배서 방사능물질 검출..방사능 검사 없어
인재근의원, 후쿠시마 등지서 '세슘담배' 유통... 2.2만톤
분기별 타르·니코틴만 검사…방사능 수산물 반송조치와 대조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일본산 담배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7개현과 야마가타현에서 판매된 2만271t의 담배 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일본담배산업(JTI)의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이와테·미야기·야마가타·후쿠시마·이바라기·도치기 6개현의 경우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배 잎은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나왔다. 또 이바라기·도치기·치바 3개현의 황색종 담배 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일본담배산업(JTI)은 2011년부터 담배 잎 구매 전 방사능물질(세슘) 검사를 통해 일본담배산업의 기준치인 100Bq/㎏를 초과하는 담배 잎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산 담배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타르 및 니코틴 검사만 할 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세청 등 여타의 부서에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그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은 식약처가 수입당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세슘이 100Bq/㎏ 이상 검출되면 반송 조치하고 있다. 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통하지 않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담배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도 별도의 방사능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은 식품뿐만 아니라 담배 등 공산품에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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