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면 과징금 1회 감면한다

유엄식 기자 2015. 10.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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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법원 선고유예시 첫 회만 적용..정부 시범사업 후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검찰 기소유예, 법원 선고유예시 첫 회만 적용…정부 시범사업 후 법개정 추진]

#서울 한 소형 슈퍼마켓. 평소 꼼꼼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왔던 업주 A씨는 경찰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자 그런 일이 없다며 당당히 저항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며칠 전 신분증을 교묘하게 위조한 청소년이 술을 사서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다가 경찰에게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업주 A씨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구청장에게도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과징금처분 5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감면방안이 시행된다.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업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려고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영세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법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영세사업자들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위조 신분증이나 거짓말에 속아 판매한 사례가 늘었다.

이에 여가부는 2013년 11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법위반시 영세사업자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49건의 과징금을 감면했다.

과징금 부과를 대체하는 교육은 각 시·도에서 권역별로 상·하반기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금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뒤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의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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