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협의회' 구성도 위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에 군 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법령을 어긴 것이다.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입맛대로 실시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양양군 부군수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18일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 협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우 의원은 “양양군이 부군수를 협의회 위원장으로, 담당 과장과 해당 지역 면장을 위원으로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사업 당사자를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당사자를 협의회에서 제척시킨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양양군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예정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 관계자가 협의회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환경부에 문의 결과 양양군 관계자가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우 의원에게 제출한 협의회 위원 11명의 명단에는 양양군 공무원 3명, 강원도 공무원 1명, 양양군의회 의원, 오색리 이장 등 케이블카 사업의 당사자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과반(6명)을 차지하고, 정부 지침이 포함시키도록 정한 환경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환경단체를 포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1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 의원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는 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석해 법을 위반하고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이뤄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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