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일베회원 징역 6월·집유 1년 확정
디지털뉴스팀 2015. 9. 20. 09:12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베 회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했다.
1·2심은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교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묘사나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의견을 표명하려 했던 것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모욕죄만 유죄로 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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