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범행 8일 만에 검거(종합2보)
피해자 납치 후 도망가자 목 졸라…범행 후 '전국 활보'
동물병원서 "개 안락사 약 달라" 흉기 난동 피우다 붙잡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기자 =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김일곤(48)이 범행 8일 만인 17일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성동구 성수동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났으며,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에게 붙잡힐 당시 김씨는 길이 28㎝짜리 일명 '쌍둥이 칼'로 불리는 독일제 주방용 칼 2개와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쌍둥이 칼 한 정은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정은 배에 찬 복대에 들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장애인으로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아온 김씨는 의료용 복대를 찬 상태였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찰서로 압송된 김씨는 고개를 든 채 취재진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난 더 살아야 돼"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씨를 납치하고서 천안 두정동으로 차를 몰고 갔으며, 주씨가 용변이 보고 싶다고 해 잠시 골목길에 내려줬는데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와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초 주씨의 차와 휴대전화만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씨가 용변만 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달아나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주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고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서울, 강원도 양양, 부산 등지로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산에 간 이유에 대해 "주씨의 운전면허증 주소가 경남 김해인 것을 보고 죄책감이 들어 김해 근처에 묻어주겠다는 생각에 갔다"고 말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범행 다음날인 10일엔 울산에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주씨 차량에 바꿔 달았으며, 11일 오전 4시 30분께 다시 서울로 들어와 차를 몰고 다니다 접촉사고를 내자 그날 오후 2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시신에 불을 내고 달아났다.
당시 주씨의 시신은 목과 복부 등 여러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됐고 불에 그슬린 상태였다. 시신 옆에는 부탄가스통 3개가 함께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전 미리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놓고 도주할 때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성수지구대 소속 경찰들을 일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씨를 신고한 동물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에게 걸렸던 1천만원의 현상금을 병원 측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씨는 현재 자신을 조사하는 형사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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