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실형' 김부선,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

이명희 기자 2015. 9.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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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씨(54·사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 둘째 사위‘봐주기’ 논란을 두고 법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부선씨는 대마초 흡연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 사위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김부선, 1989년 대마초 흡연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감. 당시 김부선은 몇년 전 1986년, 단 한차례 같이 흡연했다는 지인의 진술로 무려 8개월 구속됐다”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가수 신해철, 군대에서 대마초 몇 차례 흡연했다는 진술로 군대 영창 15개월”이라며 고인이 된 신해철씨의 사례도 언급했다. “25년이 흐른 지금 강성 마약.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상습 복용자들은?”이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가?”라고 적었다.

김부선씨는 2007년 5월 방영한 EBS ‘시대의 초상’을 공유하고 ‘1989년 대마법!’이라고 추가 글을 올렸다. 이 영상은 김씨가 대마초 비범죄화를 외치던 모습을 조명한 내용이다. 김씨는 2004년 10월 대마초를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바 있다.

앞서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38)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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