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공질서 해치지 않는 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박현우 기자 2015. 9.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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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집회·행진, 폭력·교통방해 없었고 일부 도로점거 불가피"
© News1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내려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구교현(38) 알바노조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위원장이 구호를 선창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피켓을 드는 등 행동은 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만 한 사실을 종합하면 집회 주최자로서 당초 신고한 장소, 방법 등 범위를 벗어나 야간시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참가자들이 주로 인도로 이동했고 참가자 수·이동경로 상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통 소통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알바노조가 2013년 11월 합정역, 홍익대 '걷고 싶은 거리', 신촌역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동 중에는 피케팅과 구호제창 등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 위원장이 회원 100여명과 함께 약 2㎞ 구간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해 '미신고 행진'을 했고 이에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구 위원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3개의 장소에 동일한 시간대로 집회신고를 했으므로 집회 참석자들이 각 집회 장소로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됐을 것"이라며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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