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볼펜·담뱃갑·넥타이·벽시계.. '상상초월' 다양한 첨단 몰카

강창욱 기자 입력 2015. 9. 10. 02:30 수정 2015. 9.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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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몰카 단속 14명 입건
경찰이 9일 안경형·시계형 등 각종 몰래카메라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벽걸이 시계는 숫자 ‘10’의 ‘1’ 부분에 카메라 렌즈가 감춰져 있다. 무선인터넷 장치도 있어 촬영 화면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검정 안경테도 가운데 연결 부위에 카메라 렌즈가 숨어 있다. 연합뉴스

안경·시계·넥타이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팔면서 정부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업체와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초소형 카메라 제조·수입업체 '다모아캠' 등 3개 법인과 관련 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사건' 이후 몰카 촬영 범죄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다모아캠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인증 몰카 2종 800여개(시가 1억9300만원 상당)를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한 뒤 온라인쇼핑몰과 용산전자상가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임의 등록번호를 붙여 개당 10만~40만원씩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키 모양 캠코더 '200FHD'와 보조배터리형 캠코더 'BT800S'다. 이들은 모양과 기능이 같은 기존 인증 캠코더에서 해상도를 높인 제품이다. 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다모아캠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모아캠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제품에서 해상도만 업그레이드된 것이라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 법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다모아캠은 경찰 수사 이후 문제가 된 두 제품의 추가 인증을 진행 중이다.

몰카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면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 제품이라도 성능은 물론 외형이 달라지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이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몰카는 22종이다. 이 중 다모아캠 몰카 2종과 충전기 1종을 제외한 19종은 색상 등 외형이 기존 인증 내용과 달라 문제가 됐다. 경찰은 내부 부품이나 성능까지 변경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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