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 제작도면' 유출..동종업체 차린 前직원들 검거

오동현 입력 2015. 9. 4. 06:04 수정 2015. 9. 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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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조업체에 다니던 직원들이 퇴사 직전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 등 혐의으로 T사 부사장 김모(41)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33억원을 투자해 T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폴란드인 H(37)씨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김씨 등은 국내 유수의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사인 S사를 그만두기 전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도면', '신제품 개발계획', '거래처 정보' 등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회사 영업비밀 등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겨 빼돌린 뒤 H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T사를 설립하고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S사의 전 유럽 총판업자였던 H씨는 동종업체를 차리기로 사전 공모한 김씨가 알려준 S사 그룹웨어 계정 및 비밀번호로 '신제품 개발계획'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했다.

정씨 등은 S사에서 광학렌즈 설계, 생산기술 및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등을 유출해 T사의 카메라 교환렌즈 개발 과정에 사용했다.

경찰은 T사가 카메라 교환렌즈를 생산·판매하기 전 이들을 검거해 7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S사의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투입된 거액의 외국 자본이 국내 유수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사용된 사례"라며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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