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몰카남 "결혼 앞둔 점 등 고려" 선처

김현섭 2015. 9.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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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의 치마 속 등의 ‘몰카’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쯤 금정역과 군포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치마 속과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하루에만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씨가 우발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처벌 대신 ‘선처’하기로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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