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 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박하정 기자 2015. 9.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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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사교육업체 대교 직원 최 모 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 3백만 원, 3천 7백만 원,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교는 지난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 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듬해에는 50%까지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으로, 보통 5명을 넘지 않고 1~2명으로 구성될 때도 있는 교육국 단위로 직원들을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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