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형기준 없는 몰카범죄..들쑥날쑥 판결

오인수 2015. 8.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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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잇따르고 있지만 적발된다 해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판단이 그때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재동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종이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숨긴 후 30여 차례에 걸쳐 길 가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40대 남성 A씨.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로 길가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30여 차례 몰래 찍은 또 다른 40대 남성 B씨.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은 비슷했지만 A씨는 6개월의 징역형을 B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횟수가 거의 같고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법의 심판은 달랐습니다.

현행법은 몰카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기소되는 사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이 나오지 않은 한계가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고 사건이 많아지고 그와 같은 양형의 불일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건데…"

2010년 한 해 1천여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천6백여건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영상 촬영기기의 대중화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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