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흡연 강요한 교사 적발

2015. 8.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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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인권심의위 공개..'종교적 신념' 이유 진화론 교육 거부하기도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공개…'종교적 신념' 이유 진화론 교육 거부하기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다며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한 교사도 적발됐다.

27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내 모고교 A교사는 지난 4월 20일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4명의 남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았다.

A교사는 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우라"고 말하고 3일 뒤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으로 불러내 담배를 나눠주고 피우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뺨을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며 흡연을 강요했고 결국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금연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만큼 A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전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학교가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한 것은 올바른 지도방법이 아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흡연하며 느꼈을 학생들의 수치심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도내 한 중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B교사가 지난 4월 초 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이단이라며 교회를 옮길 것을 강요했다.

B교사는 이를 반박하는 학생과 1시간가량 논쟁을 하기로 했다.

B 교사는 역사과목에 들어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며 가르치지 않았다.

앞서 3월 초 첫 수업시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눈을 감도록 한 뒤 자신이 믿는 기독교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B교사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특히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학습권 침해로 판단했다.

한편,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을 체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규정해놓고 수시로 학생을 때리다가 적발됐다.

위원회는 체벌한 교사 3명과 교직원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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