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 채용' 의혹..네이버에 '이주영 의원 딸'

2015. 8. 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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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수부 장관 시절 '교수추천 형식' 채용

변호사들 "공고 없이 뽑혀" 의혹 제기

네이버 "채용 땐 이 장관 딸인지 몰랐다"

여야 국회의원들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 '사시사랑'을 보면 "이 의원 딸이 외부 공고 없이 단독 채용 절차로 뽑혔다", "인턴 모집 공고 없이 낙하산으로 왔다"며 이 의원 딸의 네이버 사내변호사 취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이 의원 딸은 지난해 5월 네이버에 인턴으로 뽑힌 뒤 그해 11월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네이버는 정식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 변호사가 이 의원 딸이라는 사실을 채용 단계에서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로스쿨 교수가 먼저 인재라고 추천했고, 우리도 당시 사람이 필요해 채용했다"며 "공개채용 방식도 쓰지만 필요할 때 수시채용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로스쿨은 정보기술 관련 법 특성화 로스쿨로, 이 변호사의 선임 변호사가 이직하면서 자리가 빈데다 동료들의 평판도 좋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경력 변호사 채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공교로운 대목은 또 있다. 네이버는 이 의원 딸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해안선 자전거 코스 여행정보와 전국 무인도서 지리정보 등 해수부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딸이 인턴으로 채용된) 지난해 5월이면 (세월호 사고로) 진도에 있을 때인데, 딸 채용에 전혀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고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며 "가족들의 특혜 문제를 특별하게 경계해왔으며, 딸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을 숨기고 지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2013년 정부법무공단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겨레>가 김 변호사를 통해 받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을 보면, 정부법무공단은 "인사위원회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의 경력과 업무 활동, 품성 등을 평가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단계별 합격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별 현황', '서류 통과자 및 단계별 합격자의 항목별 득점 현황'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서영지 서보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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