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할리우드 액션'에 6년간 법정 서야 했던 부부

2015. 8. 2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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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 팔 비튼 혐의 남편 벌금형·아내는 위증죄

[서울신문]

음주 단속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는지를 놓고 6년 동안 법정 다툼에 시달렸던 50대 부부가 해당 경찰관의 ‘할리우드 액션’을 의심하는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편뿐 아니라 남편의 결백을 주장한 아내마저 위증 혐의로 기소돼 관련 재판이 3건으로 불어나면서 귀농을 꿈꿨던 부부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53)씨는 2009년 6월 27일 오후 11시쯤 충북 충주 연수동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박모 경사와 시비가 붙어 언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의 팔이 뒤로 꺾이며 쓰러질 뻔한 자세가 됐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동료 경찰관의 캠코더에 찍혔다. 박 경사는 박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장면이 흐릿하게 찍히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검찰은 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기소하며 박 경사를 손을 들어줬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도 유죄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모(51)씨는 “남편이 경찰관의 팔을 비튼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도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미 대법원 유죄가 선고된 박씨도 아내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폭행을 재차 부인했다가 또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은 항소심에서 일어났다. 박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장면의 화질을 높이자 ‘감춰졌던 디테일’이 드러난 것이다.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쓰러지는 장면에서 ‘가해자’인 박씨는 오히려 허리를 편 채 다른 경찰관을 보는 자세였다. 도저히 팔을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형사1부(부장 구창모)는 지난 19일 “피고인이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다”며 “박 경사가 폭행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사의 진술 자체에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자 박씨 변론을 담당한 박 변호사는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구점을 운영했던 박씨 부부는 귀농하기 위해 충주로 내려온 지 1년 만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삶이 바뀌었다. 박씨는 오랜 법정 공방으로 공사장 막노동을 전전하게 됐고, 아내는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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