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법인 바른, 선출직 공무원 재판 7전7승

김병일 입력 2015. 8. 18. 18:32 수정 2015. 8. 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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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 정인진·이원일 변호사·사진)은 김양호 삼척시장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등 최근 바른이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 재판에서 7전7승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바른이 지난해 4월부터 변호한 선출직 공무원은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원 전 안산시장,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 삼척시장 등이다.

이 중 이 의원과 윤 전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전 시장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윤 전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났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서울고법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시장직 유지)됐고, 안 시장의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 시행은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바른 관계자는 잇따른 선거사건 승소사례 배경에 대해 “법정 경험이 풍부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 배치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고, 송무지원 경력 10년 이상의 사무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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