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충분하다"-변호사 "직접 증거 없다"..법정으로 가는 '살충제 사이다 사건'
검찰, 피의자 朴할머니 구속기소 방침…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헤럴드경제(상주)=김병진 기자]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는 15일까지 ‘살충제 피의자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씨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으로 넘어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사 간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변호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검찰에 맞서 무죄 변론을 내세울 예정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허위 진술” vs “고령으로 정확한 시간 기억 못해”=검찰은 아직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의 구입 경로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드링크제 병, 사이다 페트병, 살충제 병 등에서 피의자 지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한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직접증거 부재를 방패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씨가 7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친구처럼 지내온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과 농지임대료 때문에 싸웠다지만 3∼4년 전 일이고 10원짜리 화투를 치면서 싸움을 했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됐더라도 살해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다.
변호인 측은 “벼농사를 지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충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마을회관에 미리 가서 살충제를 넣었다는 점을 밝혀줄 목격자와 증거 등부재도 무죄 변론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또 검찰은 박씨가 여러 사항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ㆍ심리 분석 조사에서 허위 진술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1시9분에 집에서 나온 뒤 전날 화투를 치다가 다툰 A할머니의 집과 3년전 농지 임대료 문제로 다툰 B할머니 집을 살펴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오전 11시∼11시30분께 집에서 나와 A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오후 2시께 마을회관으로 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고령의 노인이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기억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했다.
▶살충제 성분 검출…“옷ㆍ스쿠터 등서 광범히” vs “진범, 고의로 묻힌것”=검찰은 박씨의 상의, 바지 주머니·밑단, 전동 스쿠터 손잡이ㆍ바구니, 지팡이 등에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범인이 아니고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뒤 마을회관에 돌아와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즉 진범이 스쿠터 손잡이에 살충제를 묻혀 놓았다는 가정 하에 박 할머니가 휴대전화와 방ㆍ스쿠터 열쇠 등이 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살충제 성분이 여러 곳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이다에 살충제를 섞어 넣는데 사용한 드링크제 병이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점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유효 기간이 같은 드링크제 9병이 발견된 점도 증거로 내놓았다. 모두 10병(한 박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범행에 사용된 드링크제 병을 포함하면 모두 11병이라는 주장이다. 즉 뚜껑을 따지 않은 4병, 쓰레기통에 든 3병, 수사 경찰관이 마신 2병, 박 할머니의 장남이 갖고 있는 1병, 범행에 사용된 1병 등 모두 11병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범행에 사용된 드링크제 병이 비록 유효기간이 같더라도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19구급대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박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했다. 즉 ‘살충제 사이다’를 마시고 마을회관 밖으로 뛰쳐나온 신모 할머니를 따라 나왔다가 다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55분간 가만히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신 할머니를 따라 나가 휴지로 입의 거품을 닦아준 뒤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 거품을 닦아주면서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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