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제어 PC'로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정선형 2015. 8.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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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반복조회 순위 끌어올려.. 30대 2명 집유.. 추징금 15억 선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컴퓨터 100여대로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한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2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한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 키워드 검색어, 게시글 등 8800여건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등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100대를 전국에 설치한 뒤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마치 400여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만들어 주겠다며 인터넷상에 자신들의 사업을 광고했다. 실제로 이를 본 대출업체 운영자 김모씨는 “우리 업체가 잘 검색되도록 해 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최씨 등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명을 반복 조회하는 식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고 횟수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선형 기자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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