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글씨체' 썼다가 내용증명 받았다.. 상업적 이용 조심

박진준 입력 2015. 8. 7. 21:02 수정 2015. 8. 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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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똑같은 '한글'이지만 느낌이 다 다르죠.

컴퓨터로 문서 작성할 때 어떤 글씨체를 쓰십니까?

고딕이나 명조 같은 기본 글씨체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글씨체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개성 있는 글씨체들, 유명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짜라고 무심코 받아 썼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최 모 씨.

네이버에서 무료 글씨체를 다운받아 신인작가 전시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체'라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무법인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싫으면 99만 원짜리 글씨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도 씌어 있었습니다.

[최 모 씨/글씨체 이용자]
"100원이라도 벌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돈을 번 적도 없고, 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글씨체를 만든 회사는 자신들이 무료로 제공한 글씨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씨체 제조회사]
"취미나 동호회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를 블로그에 올리면 (단속합니다)"

해당화면에 큰 글씨로는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아래쪽 작은 글씨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조사에 연락하라"고 적혀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렇게 무료 글씨체를 썼다가 분쟁에 휘말린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

네이버는 직접 책임을 지긴 어렵다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박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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