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도 손해배상 책임"

양성희 기자 2015. 8.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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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 주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주인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136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통장 주인들은 법원 판결로 적게는 178만원에서 많게는 343만원을 각각 배상하게 됐다.

김 판사는 계좌를 개설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적힌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구를 판결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통장 주인들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스스로 건네줘 범죄행위가 쉬워지도록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넘겨줄 당시 그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대로된 확인 없이 알려준 A씨의 과실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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