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2015. 7. 23. 15:10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29)씨의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의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선을 바꾸려는데 B씨가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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