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유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깔아야

손기은기자 2015. 7.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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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령 발효.. 경찰 "범죄 악용 예방"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경찰서에다 맡겼던 총기를 출고할 때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검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 2일부터 경찰서에 보관했던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총기를 경찰서에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게 휴대전화를 충분히 충천해 두거나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은 총기 반출 후에도 위치정보를 알리는 앱의 작동을 멈추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면 추후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총기 소지허가를 정지·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전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초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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