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치매노인 집어던진 요양원 업무정지 정당

김다솔 2015. 7.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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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인 학대는 음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요양기관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데요.

직원이 치매 노인을 폭행한 노인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요양원.

치매를 앓던 75살 A 할머니는 그날도 자정을 넘어서까지 뒤척이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요양원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할머니를 발견한 요양보호사는 실랑이 끝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침대 위로 패대기치기까지.

이 충격으로 A 할머니는 허리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넉 달 뒤 해당 구청장은 요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소란을 피워 다른 노인들까지 잠을 못 자게 한 A 할머니를 저지하려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맞지만 문제의 직원을 이미 해고했으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원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확인된 것만 200건을 넘긴 시설 내 노인 학대.

삶의 끝에서 만나는 안식처가 돼야 할 노인요양시설이 학대의 장이 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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