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파기환송..'대선개입' 판단 보류(종합)

구교운 기자,김수완 기자 2015. 7.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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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못된 증거 근거로 판단..사이버 활동 범위 다시 심리해야"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수완 기자 = 대법원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핵심증거로 삼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 범위를 확정한 원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두 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이다.

대법원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425 지논 파일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 기사와 트윗글"이라며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 역시 그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파일에 포함된 내용이 업무 수행과정에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계정에선 이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심리전단에서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두 파일에 업무와 무관한 여행과 상품, 건강, 격언, 경조사 일정 등 다양한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업무 목적으로만 작성되기 어렵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해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175개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16개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낸 보석신청은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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