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치·관심사병 자살에도.. "견책 억울" 소송 낸 軍 상관들

양민철 기자 2015. 7. 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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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고·신고 없이 임의 종결 처리.. 법원 "재량권 남용 징계 처분 아니다"

부대 내 폭행사건을 방치해 휘하 병사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군 간부들이 “견책 징계를 받은 게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해군 모 부대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부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이 소령은 한 병사로부터 “A병장이 다른 병사들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임의로 종결 처리해 사건을 덮었다. A병장에게 폭행당한 B일병은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관리자인 김 상사는 B일병의 관심병사 등급을 C에서 B로 한 단계 올리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한 달 뒤 B일병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이 소령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영내 폭행 사실을 신고 받고도 지휘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없이 종결 처리해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상사는 근신 10일 징계를 받았다가 항고해 견책으로 감경됐다. 견책 처분은 군 인사법(人事法)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다. 그럼에도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소령은 부대 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를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폭행은 B일병 자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병에 대해서는 관심사병 A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 상사는 당초 C등급으로 관리하다가 자살 한 달 전 B등급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B일병의 어머니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부모와 연계해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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