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확정
남승우 2015. 7. 5. 04:22
남양유업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다가오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양유업은 그러나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다 됐거나 잘 팔리지 않는 일부 제품만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119억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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