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에 벌금 400만원 확정

김정윤 기자 2015. 7. 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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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일베 회원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1살 김 모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사자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4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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