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甲질에 뿔난 음식점들의 '반격'

박창영 입력 2015. 7. 3. 15:59 수정 2015. 7. 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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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높은 수수료에 "앱 안거치고 주문땐 현금 돌려드려요"

"3번 주문 시 현금 5000원, 6번 주문 시 현금 1만5000원을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배달 전문 음식점 30여 개가 모여 만든 전화번호 책자 문구다. 제공하는 현금 혜택 액수는 파격적으로 보일 만큼 높다. 1만2000원 이상 3번 주문했을 때 5000원, 6번 주문했을 때 1만5000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매출의 13~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업체가 현금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내건 것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높은 수수료에 지쳤기 때문이다. 배달앱 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고객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쪽을 택한 것이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올 때 이들 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건당 6.6~17.6%에 달한다. 배달앱을 통해 매출 1000만원을 올렸다면 최대 176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비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상단 자리에 '프리미엄' '울트라콜' 등 이름을 붙여 광고할 때는 앱에 따라 매달 최고 7만7000원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회원사로 등록하고도 다른 업체들에 묻히지 않도록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N치킨 업체 사장은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건마다 수수료가 10~15% 정도 부과돼 출혈이 크다"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손님이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현금 제공 동맹에 참여한 S분식 업체 사장은 "아직은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더 많지만 현금 제공 혜택에 대한 문의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남명우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배달앱 업체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무기 삼아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심적인 수수료를 거둬가면서도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배달앱이 언제까지 배짱 장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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