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대규모 통신장애, 추가배상 책임 없어"

김다솔 2015. 7. 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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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SK 텔레콤 가입자들의 전화가 5시간 넘게 불통 되는 일이 있었죠.

당시 통신 장애로 피해를 봤다며 대리기사 등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20일, 퇴근시간인 저녁 6시 무렵,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전화는 일순간 먹통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560만명이 6시간 가까이 전화를 받을 수도, 걸 수도 없게 된겁니다.

통신장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대리운전기사들은 일이 몰리는 목요일 저녁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날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운전기사 등 23명은 통신회사의 배상이 미흡했다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통신사가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한 만큼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겁니다.

소송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종용 /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 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1심 법원이 통신사의 추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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