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짜리 만 개를 월급으로 지급..서러운 알바생

주아랑 2015. 6.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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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하자,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있습니다.

고약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밴댕이 속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겠죠?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동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박 모양.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을 한 뒤에야 밀린 임금 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10만 원은 10원 짜리 동전으로 만 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 모양(음성변조) :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포대 3개를 꺼내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가... 다음에 알바하긴 무섭긴 해요."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이나 낮은 시급 5천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어치의 10원짜리 동전 만 개가 든 자루들입니다.

박 양은 이렇게 무거운 동전자루들을 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녹취>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돈을 제가 줬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 됐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을 동전으로 줬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주아랑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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