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한강 인도교 폭파, 인민군은 막지 못한 채..

2015.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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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전쟁 발발 사흘만인 1950년 6월28일 새벽, 유일하게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인 인도교(현 한강대교)가 폭파됐다. 다리를 건너던 4천여명 중 8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 사수(死守)'를 약속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6월27일 새벽 대전으로 떠난 뒤였다. 서울을 지키던 채병덕 참모총장이 인민군의 남하를 늦추겠다며 다리 폭파를 결정했고 한강 인도교와 철교에 TNT를 설치하게 했다. 뒤늦게 김백일 참모부장이 폭파를 미루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현장에 전달되지 못했다.

인도교 폭파는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것은 물론이고 작전으로도 실패했다. 6∼8시간 후 한강 북쪽에 도착한 인민군은 폭약 불발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와 경인선 철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기 때문. 한강 이북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하고 있던 국군 3개 사단은 인도교 폭파 소식에 당황해 무너졌고, 무기와 장비를 고스란히 인민군에 내줬다.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육군전사연구보급회는 "한국군 주력부대는 조기에 퇴로를 차단당한 탓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비판이 대두하자 9월21일 폭파를 실행한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敵前非行)죄'로 처형했다. 하지만 최 공병감은 196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서울 수복 후 인도교 폭파를 사과하기는커녕 피하지 못한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처벌했다. 법원은 2013년 5월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령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민간단체가 2007년부터 진혼제를 열고 있을 뿐이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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