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 한강 인도교 폭파, 인민군은 막지 못한 채..
(서울=연합뉴스) 한국전쟁 발발 사흘만인 1950년 6월28일 새벽, 유일하게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인 인도교(현 한강대교)가 폭파됐다. 다리를 건너던 4천여명 중 8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서울 사수(死守)'를 약속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6월27일 새벽 대전으로 떠난 뒤였다. 서울을 지키던 채병덕 참모총장이 인민군의 남하를 늦추겠다며 다리 폭파를 결정했고 한강 인도교와 철교에 TNT를 설치하게 했다. 뒤늦게 김백일 참모부장이 폭파를 미루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현장에 전달되지 못했다.
인도교 폭파는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것은 물론이고 작전으로도 실패했다. 6∼8시간 후 한강 북쪽에 도착한 인민군은 폭약 불발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경부선 철교와 경인선 철교를 이용해 한강을 건넜기 때문. 한강 이북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하고 있던 국군 3개 사단은 인도교 폭파 소식에 당황해 무너졌고, 무기와 장비를 고스란히 인민군에 내줬다.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육군전사연구보급회는 "한국군 주력부대는 조기에 퇴로를 차단당한 탓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비판이 대두하자 9월21일 폭파를 실행한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敵前非行)죄'로 처형했다. 하지만 최 공병감은 196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서울 수복 후 인도교 폭파를 사과하기는커녕 피하지 못한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 처벌했다. 법원은 2013년 5월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령비는 세워지지 않았고, 민간단체가 2007년부터 진혼제를 열고 있을 뿐이다.
chungwon@yna.co.kr
- ☞ 김선아, '복면검사' 촬영지연에 "아침부터 똥개훈련"
- ☞ "메르스로 장사 힘드신데"…월세 160만원 안 받는 집주인
- ☞ '충무로 춘추시대 대표 여배우' 진도희 별세
- ☞ "경적·욕설·급정차 없었다면 보복운전·위협 아냐"
- ☞ 아파트 절도범 두번당해 뿔난 집주인 끈질긴 추격에 덜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제원 유서엔 가족 향한 내용…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 연합뉴스
- 방콕지진서 무너지는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가족 구하려" | 연합뉴스
- '지브리 프사 해볼까'…이미지생성 열풍에 챗GPT 이용 역대 최다 | 연합뉴스
-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자 때 교제 안해…수사기관 통해 검증"(종합2보) | 연합뉴스
- 20대 미혼모가 키우던 2개월 영아 사망…"아기 두고 외출" | 연합뉴스
- 수훈선수에게 트로피 대신 계란…노르웨이 축구팀의 기발한 선물 | 연합뉴스
- 美국방 "전투병과 체력 기준 남녀 동일해야"…기준 변경 지시 | 연합뉴스
- 中 유명마술사 "한국이 문화 훔쳤다"…서경덕 "열등감 심해져" | 연합뉴스
- 이노션, 만우절 기념 상상속 '자율주행 화장실' 선보여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중국콩으로 국내 재배 콩나물은 '중국산'일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