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드론 걷는 규정

입력 2015. 6.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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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모 불법 촬영' 논란.. 한국은

[서울신문]이탈리아 밀라노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두오모 대성당에 한국인들이 조종하던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드론 비행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등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도 마땅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처음 생겨난 드론은 최근 들어 물건 배달, 영상 촬영 외에 취미·레저용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는 추세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으로, 7조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취미·레저용 드론이 국내에 1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무선 조종 장난감(RC) 마니아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최근 드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드론은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비행장 반경 9.3㎞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상공 일부) ▲고도 150m 이상(비행항로) ▲인구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경기장, 공연장 등) 상공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일몰 후 야간비행이 금지된다. 이 규정들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드론을 농업·촬영·관측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관할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드론의 숫자가 늘다 보니 관련 사고는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의 항공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8배 늘었다. 박종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고가 크게 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저가의 소형 드론이 늘어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드론 구입이 쉬워진 것과 달리 드론과 관련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 저널리즘 전문가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저가형 드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면서 “드론이 추락해 주행 중인 차와 부딪힐 경우, 드론 자체의 중량은 2~3㎏에 불과해도 달리는 속도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제도 마련된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경 한국드론협회 교육원장은 “드론의 운행이 제한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부터 애매하다”면서 “불분명한 규제가 드론조종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취지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법인·단체뿐 아니라 개인 규제도 있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드론이 포함돼 있지 않고 드론 카메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황도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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