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나온 음란물은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5:4로 합헌결정(2보)

이태성 기자 2015. 6. 25. 14: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음란물이 아닌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