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 "몸부적 써야한다" 퇴마행위 가장해 성폭행한 승려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퇴마 행위를 가장해 성폭행을 한 승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모(50)씨는 지난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 사업이 잘 된다”고 속이고, 퇴마 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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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승려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몸부적을 써야 한다며 유도한 뒤 퇴마 행위를 가장해 성폭행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사찰 주지인 50살 남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침을 맞을 것을 권했습니다. 남씨는 이 여성에게 '당신의 기가 세 남편이 죽을수도 있다'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며 협박했습니다.
남씨는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것과 관련해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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