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에만 허용한 '원격 진료' 놓고 불거지는 특혜 논란

이병희 기자 2015. 6.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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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로 외래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병원 중 진료를 할 수 없는 병원이 여럿인데 유독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진료가 허용된 탓이다. 다른 병원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받던 환자에 한해 주치의에게 전화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허용한 건 지난 18일이다. 원격진료는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이용해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이 병원에서 진료 받던 일부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이 주치의에게 계속 진료를 받고 싶다고 요구해왔다”며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조치가 풀리는 때(잠정적으로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환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거나 다녀갔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를 중단한 병원 중에는 원격진료를 신청하거나 허가 받은 곳은 아직 없다. 원격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병원도 있고, 원격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현재 메르스로 진료를 중단한 A병원 관계자는 “만약 원격진료를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병원도 신청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메르스로 타격 받은 중소 병원에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형병원만 감싸고 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 원격진료는 일반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나 명령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만 두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의사간 원격진료 방법이 있는데도 삼성서울병원에만 따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의사간 원격진료란 환자가 처음 찾는 병원의 의사가 환자 주치의와 상의해 처방전을 받도록 하는 진료 방법이다. 예컨대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가 그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진단 내용을 검토해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개별 병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사항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만약 같은 이유로 전화 진료를 신청하는 병원이 있다면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삼성병원 측도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처럼 특별한 진료 없이 약을 처방 받기 위해 오던 환자들에 한해 약을 처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특혜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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