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의심환자 병원으로 첫 강제이송

김광현 기자 2015. 6.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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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를 거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의심환자를 경찰이 강제로 병원에 이송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12일) 오전 10시30분쯤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메르스 의심 대상자인 66살 여성,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그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보건소, 119구급대와 같이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경찰은 일단 보건소 의견에 따라 철수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측의 경찰력 지원 요청에 따라 오후 2시20분쯤 경찰관 4명이 보건소 직원 2명, 119구급대 2명과 함께 재차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은 A씨를 강제로 119구급차량에 태워 서울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를 취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시강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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