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집회의 자유 신장·안전한 소고기 수입에 기여"

원다라 입력 2015. 6. 11. 15:33 수정 2015. 6.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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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7년만에 촛불집회 유죄 판결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광우병 집회가 의미가 없었다구요? 일단 소고기 수입에 있어 전면개방에서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소고기만 수입할 수 있게 됐고, 광장에서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 게 자유로워졌죠. 그 두 가지는 정말 큰 성과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있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의 의미를 "국민들의 불안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표현'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촛불 집회로 인해 정부가 전면 개방하려던 소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 SRM 물질이 제거된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광우병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아 집회를 주도했다가 2008년 7월 기소된 후 무려 7년 만인 지난달 15일 1심 재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에 7년이 걸린 이유는 안 사무처장이 집시법 야간·옥외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달 15일 판결에 대해 "당시 법으로 야간에 집회를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콘서트나 문화제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나마도 위헌 판결이 나서 그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모두 무죄를 받게 됐는데 이제 와서 주최측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시민들이 60만~70만 명 정도 모여 어쩔 수 없이 광장 밖까지 인파가 넘쳤다"며 "경찰이 먼저 친 차벽이 이미 집회 전에 도로 교통을 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세력 일각에서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종북 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소수가 엉터리 의학 지식을 동원해 국민을 선동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회는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수단이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고 반박했다.

안 사무처장은 "물론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종북이나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전체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촛불집회의 성과로 두 가지를 짚었다. 먼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의사표현을 하는 데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안 사무처장은 특히 "결국 미국과의 협상 시 전면수입에서 30개월 등 조건을 달 때 촛불집회 사진 브로마이드로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한 덕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 촛불집회 유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집회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려는 의지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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